"현대해상 설계사 등록취소, 동양생명 설계사 업무정지"

[일간투데이 허우영 기자] 현대해상과 동양생명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을 위반해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제재를 받았다.

13일 금융감독원은 현대해상과 동양생명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현대해상 소속 보험설계사는 지난 2017년 10월 보험계약자 93명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578만원(보험계약 93건)을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법상 설계사는 상품 모집과 관련 받은 보험료 등을 다른 용도로 유용할 수 없고, 어길 경우 제재를 받는다.

금감원은 이 설계사에 대해 자격등록 취소결정을 내리고 현대해상에 통보했다.

또한 동양생명의 보험설계사도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정에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동양생명 전 소속 설계사는 2014~2015년 본인이 모집한 5건의 생명보험계약을 타 보험사 소속 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1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해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법을 위반한 설계사 1명에 대해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 업무정지 30일을 결정하고 동양생명에 그 사실을 알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 과정에서 설계사의 보험료 타용도 유용, 타 설계사 명의 계약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고객이 큰 피해를 볼 수 있어 위반 설계사에 대해 자격취소, 업무정지 등을 내린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보험업법 위반 사실을 대대적으로 검사한 후 이달부터 그 제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대형 보험사는 물론 법인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의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자필서명 미이행 등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기관 및 설계사를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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