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법무법인 이정 대표변호사 조희연]

[일간투데이 이영우 기자] 최근 몇 년 동안 지속되어온 경기침체로 서민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여기에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개인사업자들은 최악의 시기를 맞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재정, 세제, 금융 등 다양한 민생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저금리 대출 지원과 함께 신용불량자와 저신용 다중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의 다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체자의 원금과 빚을 감면 지원해 주고 있다.

개인회생은 소득을 기준으로 3년 동안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면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직장인, 개인사업자,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공무원, 군인 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서울, 경기, 인천, 대구, 부산, 대전 등 각 지역 개인회생법원에서 관할한다. 또한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 절차는 서류준비 및 사건번호부여, 면담,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인가 순으로 진행되며, 개인회생 절차는 각 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며 2회 정도의 면담기회가 있다.

보통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나오며, 이를 통해 본인 명의의 통장을 새로 만들어서 통장거래도 할 수 있고, 금융기관, 사금융, 사채 등으로부터 빚 독촉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에서 보정명령을 거치게 되면 최대 6개월 이상까지 걸린다.

이와 달리 ‘개인파산’ 및 ‘면책’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나이가 많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시에 본인의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최근 절차가 간소해져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기준으로 파산과 면책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사건진행이 되고 있다.

또한 ‘개인파산’은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시엔 채무자의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거래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재산관리와 증식도 가능해진다

이러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인지대 및 발송비 등 일정 금액의 비용이 발생하며, 필요서류는 재산목록,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내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이다. 또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시 비용 부담 때문에 개인이 혼자서 준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특히 누락된 채권은 개인회생이나 파산 이후라도 반드시 갚아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서 준비하기보다는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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