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시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한편 총사업비가 기준 금액을 넘더라도 공공청사와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등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 예외조항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보건 의료사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정책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조 의원은 “공공보건 의료시설을 신축할 경우, 총사업비에 건축비를 비롯하여 고가의 의료장비와 전산시스템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B/C값(비용 대비 편익비용)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며 “무형적인 국민건강과 삶의 질 유지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사업에 유형적인 수익성을 기계적으로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계기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염 질병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감염병 등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의료복지도 향상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shs5280@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