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명 1시간 탑승, 체험료 1만5000원

▲ 지난 16일 화천산천어축제장에서 최문순 군수를 비롯한 직원들이 사전 점검을 위해 산천어 보트낚시를 체험해보고 있다. 사진=화천군
[화천=일간투데이 최석성 선임기자] 화천군이 18일부터 산천어 보트낚시 운영을 시작한다.

17일부터는 주·야간 수상 낚시와 얼음 대낚시터 연장 운영도 시작했다.

화천군은 2020 화천산천어축제 기간 사용하지 못한 산천어의 소비와 지역 농산물 판매,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산천어 낚시 프로그램 연장 운영을 17일부터 시작했다.

특히 래프팅 보트 위에서 산천어 낚시를 즐길 수 있는 보트낚시를 개발해 안전점검 및 관련 심의 절차 등을 완료 후 18일부터 관광객을 맞는다.

보트낚시는 최소 2명에서 최대 6명까지 탑승이 가능하며, 1회 이용 시간은 1시간으로 정해졌으며, 체험료는 1인 1만5000원(미취학 아동 무료)으로, 유료 입장객에게는 5000원권 화천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화천군청 공직자들은 지난 16일에 이어 17일에도 자체 선상낚시대회를 열고, 보트낚시 체험을 진행하며 관광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점검을 마쳤다.

군 관계자는 “산천어 보트낚시가 얼음낚시, 수상낚시와는 또 다른 재미가 있다는 평가가 사전체험한 직원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며 “가족단위 관광객에게 특히 인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최문순 화천군수는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연장 운영 기간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낚시체험 연장운영이 시작됨에 따라 수상 낚시터 인근의 회센터와 구이터도 운영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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