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정책방향 전환 필요”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산분야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17일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해양수산부가 주관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학계, 업계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해,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공청회의 좌장은 이춘우 부경대학교 교수가 맡은 가운데, 발제는 신용민 부경대학교 교수가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해,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이 ‘수산업·어촌분야 공익적 기능’에 관해 발표했다.

또한 토론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총 5명으로 변혜중 해양수산부 과장, 김현용 수산경제연구원 원장,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회장, 임정수 농어업정책포럼 위원장, 김수석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서 의원은 “그간 우리 수산업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를 도입하여 어가 소득안정에 기여해 왔으나 한계점도 드러났다”며, “수산자원 보호,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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