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연구를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
조용기 대표의원은 “행정의 근간이 되며 시민생활과 직결된 자치법규에 대한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이 더욱 풍족해지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주시자치법규연구회는 자치법규 연구를 통한 지방자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12일에 구성됐으며 조용기 의원을 비롯해 장영덕·이재용·곽희운·김정희·곽문근·최미옥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함께하며, 2월부터 11월까지 내실 있는 연구회가 되도록 활동할 계획이다.
백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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