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단계 ‘심각’ 격상에 따라 강화된 감염예방 대책 시행
우선, 지난 23일에 평택해양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이 휴가 중 대구 방문 이후 확진 판정됨에 따라, 대구·경북지역에 연고가 있거나 또는 근무 중인 의무경찰은 휴가, 외출·외박 및 면회가 제한되며 청사 관리와 방문객 출입 절차도 강화된다.
주 1회 정밀 소독을 실시하고, 민원 방문자는 사무실 출입이 금지되며, 별도의 공간인 민원대기실에서 접견을 해야 한다.
대민 접촉이 많은 파출소에서는 민원인이 요구하는 경우, 출입항 신고 등 방문업무는 전화, 모사전송(FAX) 등 비 접촉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또한, 경비함정에서는 불법 외국어선 검문검색을 지양하고, 밀어내기식 위주의 경비활동도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
한편, 경비함정과 파출소 등 현장 부서에 마스크, 손 소독제, 비접촉식 체온계, 열화상 카메라 등 1억8000만원 상당의 방역물품 7만 여점을 3차에 걸쳐 보급했으며, 부족시 필요한 필수 품목을 적절한 시기에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일선 지휘관들이 국가적 비상 상황인 코로나19 대응에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해양 사건 사고 대응 등 본연의 업무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임무수행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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