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종료 때까지 한시적 허용
관내 식품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1514개소이고 허용 대상 1회용품은 컵·수저·접시 등으로 충분한 소독과 세척이 어렵거나 고객의 직접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생활과 밀접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무분별하게 1회용품을 사용하기 보다는 업소에서 다회용기 등의 위생을 철저히 하여 1회용품 사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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