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강력 항의 후 입장 변화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이 한국인의 격리 경비를 '자비'부담을 주장했지만 우리 정부의 강력 항의 이후 '무료'격리 방침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광둥성은 한국인들의 격리 비용을 전액 무료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여전히 코로나19 발원국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한국인에 대한 격리 조치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중국 교민들에 따르면 세계 최대의 잡화 도매시장이 있는 저장성 이우(義烏)시도 한국에서 오는 사람을 일률적으로 14일간 지정된 호텔에 격리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현재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증상 여부 등 사정과 관계없이 반드시 14일간 격리하는 중국 내 도시는 광둥성 광저우(廣州)와 선전(深천<土+川>), 장쑤성 난징(南京)시 등이다.

지난 2일 하루 광저우에 도착한 한국인 승객은 300여명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난징과 이우시의 지정 시설에 격리된 우리 국민은 현재 각각 150여명, 70여명에 이른다.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최고 수준의 방역 조치가 다른 도시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 대부분의 도시가 한국 등 주요 국가에서 온 이들에게 지정 시설 또는 거주지에서 최소 14일간의 격리 생활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중국 중앙 정부 차원의 지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 베이징시도 전날 상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질병 상황이 심각한 국가'에서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14일간 자가 또는 강제 격리를 뜻하는 '집중 관찰'을 해야 한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외교부는신속대응팀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현재 각국의 대사관과 총영사관에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14일 격리기간이 끝나기 전에 돌아오고 싶은 국민이 있는지도 파악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의 적극적인 방역 노력을 알리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 주한외교단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미주노선에 적용한 항공기 탑승 전 발열체크를 모든 항공편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국인 격리 조치에 대해 강력 항의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한국인에 대한 중국 당국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 같은 외교부의 대처가 실효성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광둥(廣東)성이 한국발 항공편의 탑승객에 강제 격리 비용을 전액 부담한 조치가 해제된 배경에는 외교부의 노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에 광둥성은 강제 격리에 따른 비용마저 승객에 전가 방침을 고수했다.

그동안 중국 정부가 부담해왔는데 광둥성 지방 정부가 갑자기 승객에게 60만원에 달하는 호텔 격리 비용을 자비 부담 원칙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중국 전염병예방치료법 제40조에 위반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관련 조항에는 "격리 조치를 시행한 인민 정부는 격리된 사람에게 격리 기간 생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광둥성 정부는 자비 부담을 고수하자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결국 광둥성 정부는 14일 격리 기간 호텔 등 비용은 무료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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