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박물관과 미술관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명에서 ‘사립’이란 단어를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또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활용 ▲소장 유물의 보존·관리 사항 ▲문화 소외계층 이용확대 프로그램 지원 등 육성·지원시책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는 등, 책임감과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조항도 개정안에 담았다.
김 위원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박물관과 미술관이 활성화 돼 다양한 문화향유의 공간으로 도민의 이용 기회가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18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류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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