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으로부터 13억 빌린 뒤 갚지 않아

▲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 사진 국가혁명배당금당 홈페이지에서 캡쳐.

허경영 현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이자 전 민주공화당 총재가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사기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의정부지방검찰청 등 관계자들에 따르면 허경영씨는 지난 10년부터 지인 등으로부터 갖가지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특히 한 사람으로부터 13억원에 가까운  돈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