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으로부터 13억 빌린 뒤 갚지 않아
허경영 현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이자 전 민주공화당 총재가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사기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의정부지방검찰청 등 관계자들에 따르면 허경영씨는 지난 10년부터 지인 등으로부터 갖가지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특히 한 사람으로부터 13억원에 가까운 돈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종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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