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박명선 도시계획팀장은 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제1장 제3절 1-3-2항에 의거 미 개설 도시계획도로(중로2류 15미터 이상 및 소로2류 8m 이상) 및 지방하천이 아닌 소하천과 접하고 있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의왕시 관내 지방하천은 안양천·오전천·왕곡천·청계천·학의천으로 5개가 지정돼 있다.)
장태환 도의원은 “민원이 해소되지 않아 상심이 크실 것으로 예상된다”며 “담당자들과 개발제한구역 완화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허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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