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7일까지 참여신청서 접수

[영월=일간투데이 최석성 선임기자] 영월군은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저녹스버너 설치비를 지원한다..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대상은 영월군 관내에서 운영중인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간접 가열시설에 한함)의 일반 버너를 일정 수준 이상의 질소산화물 저감 효율을 갖는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는 경우이며, 공공기관·공공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이번 사업으로 총 5대의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할 계획이며, 사업장별로 1대를 지원하고 참여자가 많지 않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3대까지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사업장별 1대에 한해 한국환경공단의 인정 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아울러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작성해 군에 제출하고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후 교체를 진행하면 된다.

영월군은 내달 17일까지 참여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선정기준에 따라 심의 후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월군 홈페이지에 접속해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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