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월 50만원 최대 6개월 지급
또한, 주36시간이상 근로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실업급여 지원자, 정부 일자리사업 참여, 취·창업성공패키지, 정부 및 타 지자체의 청년구직활동 지원 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으면 선정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강원일자리정보망에 구직등록을 한 후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 및 납부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며 신청자에 대한 취업활동 계획의 적정성, 신청자격 등을 심사해 5월 11일까지 선발할 예정이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은 온라인 포인트로 배정되고 강원청년카드사용 후 환급신청 방식이며 교육비·교재구입비·구직활동에 소요되는 식비 및 교통비·면접활동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대상자는 강원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일자리 정보제공 및 취업상담, 면접컨설팅 등의 고용서비스도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선발된 1천732명에 대해서는 3월말과 5월말까지 계속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기간 동안 매월 구직활동보고 및 지원금 사용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 이 관계자는 “2020년도는 신규 선정자에 대해 지원금 지급뿐만 아니라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해 강원일자리지원센터(향후, 일자리재단)와 연계해 취업상담, 취업코칭, 취업 특강 등 다양한 고용서비스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지원금 종료 후에도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자들의 취·창업 상황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덕용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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