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지구 1280필지 43만1천㎡
불규칙한 형태의 도농복합지구인 양구읍 상리2지구는 224필지에 면적은 5만7000㎡이고 불규칙한 농촌지구인 남면 용하2지구는 485필지에 면적 12만9000㎡이다.
불규칙한 형태의 농촌지구인 동면 지석지구는 187필지에 6만7000㎡이고 동면 덕곡지구는 384필지에 면적은 17만8000㎡이다.
양구군은 지난해 12월부터 4개 지구, 1280필지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실시해 토지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강원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양구군은 내달 중에 지적재조사 측량 수행자를 선정한 후 총 2억4000만여 원의 국비를 투입해 현지조사와 측량을 실시하고 경계 조정과 이의신청 등을 거쳐 새로운 지적 경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면적 증감이 생긴 필지는 토지소유자별로 조정금을 산정한 후 지급 또는 징수해 내년 하반기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석성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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