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안광철 기자] 장흥군축산사업소는 3월 27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소관 업무인 축산 가공업체를 방문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축산물 가공 보건 위생 점검을 실시 하였다.

장흥군 축산사업소 노효상 팀장외 직원 4명이 당일 ㈜다솔을 불시 방문하여 지역 생산 가공물인 오리의 축산물 가공 작업환경과 작업자의 보건증을 점검 축산물로 인한 코로나19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 예방하는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장흥군에서 생산 가공, 전국 시장에 납품하는 ㈜다솔의 코로나19 예방에 심혈을 기울였다.

다만 이번 불시 점검 과정에서 보건증 미 소지자 2명을 적발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