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재발방지 및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단속반별 조치사항 및 상황별 행동요령 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적발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및 행정조치를 병행하고 타 법 저촉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통보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필요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시설에 대한 시설에 대한 위반행위를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단속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하며 국유재산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이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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