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진정될 때까지 해운‧수산업체 행정제재 유예

[일간투데이 조필행 기자] 병무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각 항만국에서 선원의 승・하선을 제한함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이 승선 가능한 타업체로 이동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승선근무예비역이란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전시 등 비상시에 군수물자 등을 수송하기 위한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으로 3년간 승선근무한 경우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최근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해외 주요 항만국에서는 선박의 입・출항 요건을 강화하고 선원의 승・하선을 제한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승선근무예비역도 선박 승선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여 복무만료일이 늦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병무청은 승선근무예비역의 승·하선 기록을 집중 관리하여 상당 기간 승선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 시 승선이 가능한 타업체로의 이동 근무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하는 해운·수산업체에 대해서도 승선근무예비역을 3개월 이상 승선시키지 않는 경우 업체 감점평가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이를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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