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발생 억제 위해
암컷 140마리 대상
가구당 3마리까지
실제로 지난해 시 동물보호센터가 구조한 유기동물(1021마리)의 20%에 달하는 200여마리가 농촌지역에서 박스채 3~4마리씩 버려진 강아지였다.
대상은 주인이 있지만 마당에서 묶거나 풀어서 키우는 5개월 이상의 암컷 중대형견이다. 가구당 3마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하려는 견주는 22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 동물병원에서 중성화수술을 진행하게 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마당개에 대해선 1만원의 등록 비용을 견주가 부담해야 한다.
한편, 시가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처인구 백암면과 원삼면 마당개 92마리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한 결과 타 읍면보다 유기견 발생율이 30% 가량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
황선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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