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과태료, 행정제재 부과금 등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에 따른 납부연기·징수유예·분할납부 등을 시행하며, 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 내의 범위에서 유예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세외수입 관련 지원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엄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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