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97조(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등의 제한)제3항은 신문·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 후보자(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 포함), 선거사무장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등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3항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에게 금전·물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천시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이 시작된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허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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