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상반기 관련법 개정 하반기부터 시행

앞으로 VE검토제도가 공사비 500억원이상에서 100억원이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의 예산낭비와 비효율적인 요인을 사전 제거할 방안으로 그간 공사비 500억원이상 적용해오던 VE검토제도를 공사비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토록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VE(Value Engineering)이란 건설공사에서 설계 및 시공의 운영체계를 종합분석하고 개선해 공사비 절감과 품질향상을 위한 기법이다.

그간 발주청의 인식부족과 시공단계에서 설계변경 등에 대한 VE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활성화되지 못했다.

VE검토 제도의 강화방안에 따르면 공사비 100억원 이상이면 기본설계시부터 공사비 절감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공사시행 과정에서의 설계변경시에도 VE 검토가 의무화된다.

특히 턴키·대안공사의 설계심의자료에도 필히 VE검토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또한 VE검토자는 공사비절감 등 검토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러한 공사비 절감사례 등 자료를 축적, 우수사례집을 발간·보급하는 한편, D/B화하여 타공사에 활용토록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리고, VE검토시 용역대가도 대폭 재정비 할 계획으로 있다.

그동안 VE검토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영덕→양재 등 3건의 고속도로공사 민간투자사업에 적용, 4천31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또한 수자원공사의 성덕댐, 영남내륙상수도, 한강하류급수 3건의 수자원사업에 적용, 106억원을 절감효과를 거뒀다,

건교부 관계자는 금년 "상반기에 건설기술관리법령을 개정해 하반기부터는 건설공사에 적용케되며, 2005년도 SOC사업비 규모는 17조1,445억원으로 작년도 평균 절감율 7.8%를 감안할 때 1조3,373억원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