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 권리 보장…내·외부 사용자 편의·업무 효율성 ↑"
공정위 내부의 정보분석기능도 강화된다. 공정위 직원이 시스템상에서 필요한 정보를 원하는 형태로 분석할 수 있도록 '드래그 앤 드롭(Drag & Drop) 방식'으로 자유롭게 항목을 선택해 조회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감사보고서 정보를 연계 활용해 기업집단에서 제출한 정보와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보공개 자동화 프로세스도 확립됐다. 기업의 제출 자료·전자공시시스템 자료 등 기업집단 관련 자료를 공정위 내부에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계자료가 자동으로 생성 및 공개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개통으로 기업집단정보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내·외부 사용자의 편의성 및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이번달 중순까지 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후 시스템 보완을 거쳐 오는 29일에 정식 개통할 계획이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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