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까지 읍·면 사무소 신청

[양구=일간투데이 최석성 선임기자] 강원도가 지원하고 양구군이 시행하는 코로나19 극복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올 2월 29일 이전에 사업자등록과 영업개시한 양구군에 거주하는 소상공인,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사업장,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에게 지원된다.

다만 정부 및 강원도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자(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와 같은 세대원인 소상공인, 기초연금·장애인연금·한부모가족·실업급여·경력단절여성·청년구직활동 대상자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소상공인과 동일인일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또한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신청서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연매출액 확인자료 등을 지참해서 대표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되며, 지원금은 양구사랑상품권으로 40만 원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지원금은 대상자가 결정된 후 개별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되며, 내달 중에 지급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구군은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청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홈페이지와 통행량이 많은 5일장 앞, 정림교 사거리, 용하1교차로 등에 있는 전광판에 이를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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