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4월부터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25일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카르텔 차단을 위한 제도 보완책으로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 현행 관련 매출액의 5%, 정액과징금은 10억원에서 '관련 매출액의 10%”(정액과징금은 20억원)로 상향조정했다.

이와함께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카르텔 적발을 쉽게 하기 위해 내부 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Leniency Program)를 개선, 최초 신고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최초 신고자(또는 조사협조자)와 그 이후 신고자간의 감면혜택의 차이를 크게 했다.

최초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 모두 면제하고, 2번째 신고자에 대해서는 일부(과징금의 30%)만을 감경하고, 3번째 이후 신고자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제외키로 했다.

또한 카르텔 적발력 강화를 위해 추가감면제도(Amnesty Plus)도 새로 도입하는 등 신고포상제도도 새로 신설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합리적 개선, 지주회사제도의 보완,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개선, 경쟁제한법령 사전협의 제도 등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2월중 규개위 심사를 마치고 3월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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