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위는 카르텔 차단을 위한 제도 보완책으로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 현행 관련 매출액의 5%, 정액과징금은 10억원에서 '관련 매출액의 10%”(정액과징금은 20억원)로 상향조정했다.
이와함께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카르텔 적발을 쉽게 하기 위해 내부 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Leniency Program)를 개선, 최초 신고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최초 신고자(또는 조사협조자)와 그 이후 신고자간의 감면혜택의 차이를 크게 했다.
최초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 모두 면제하고, 2번째 신고자에 대해서는 일부(과징금의 30%)만을 감경하고, 3번째 이후 신고자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제외키로 했다.
또한 카르텔 적발력 강화를 위해 추가감면제도(Amnesty Plus)도 새로 도입하는 등 신고포상제도도 새로 신설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합리적 개선, 지주회사제도의 보완,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개선, 경쟁제한법령 사전협의 제도 등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2월중 규개위 심사를 마치고 3월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