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행 내용·시점 파악 중…피해 진술 없이는 한계

[일간투데이]성추행 사실을 실토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 확보가 관건으로 보인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2013년 형법, 성폭력 특례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전면 폐지됐다.

피해자 합의나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명과는 별개로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이 오 전 시장 혐의를 충분히 파악하거나, 피해자나 여성단체에서 고소·고발을 할 경우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피해자 진술 여부가 핵심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둘만 있는 공간에서 범행이 이뤄지는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사법기관에서 진술해야만 수사가 탄력을 받는다.

가해자는 최대한 표현을 완화하거나 발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23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직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자리를 뜨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 전 시장 성추행 내사에 착수한 부산경찰청은 23일 오 전 시장이 사퇴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 외에 구체적인 성추행 시점이나 내용 등 파악에 나섰지만, 피해자 진술 없이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성추행 피해자는 23일 공개한 입장문에서 오 전 시장의 행위가 "명백한 성추행이었고 법적 처벌을 받는 성범죄"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자신의 신상 공개나 2차 피해에 대한 강한 우려도 표시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려면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려야 하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피해자는 오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직접 피해 사실을 부산성폭력상담소 등에 알렸다.

피해자와 부산성폭력상담소 측은 애초 오 시장 고소·고발 여부를 생각하지 않았지만, 기자회견 이후 확실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전제로 고소·고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을 내사하는 부산경찰청도 여성청소년보호 계장 등 직원 3명을 피해자 전문 보호팀으로 편성해 24시간 대기 중이다.

부산경찰청 한 관계자는 "성범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긴 했지만,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않으면 본격적인 수사가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오 전 시장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직권남용 등 혐의로 24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연합뉴스)[일간투데이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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