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현수 기자] 29일 오전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기부금특별법'을 의결하고 2차 추경안 4조700억을 증액했다. 사진은 진영 행안부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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