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0년 5월 광주광역시에는 대한민국의 최정예 부대인 공수부대가 무고한 시민을 향해 곤봉으로 난타를 하고, 대검으로 찌르고, M16 소총으로 정조준 사격을 하는가 하면 하늘에서는 무장헬기가 기관총을 난사하는 유혈극을 자행했다.

우리는 이를 광주시민의 민주화에 대한 당시 전두환 신군부 쿠데타 세력의 잔인한 학살로 보고 있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누가 무고한 시민을 곤봉으로 대검으로 소총으로 기관총으로 때리고 찌르고 쏘라 했는지를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신군부 쿠데타 세력이 집권을 잡았던 12년이 지나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2년 이후에도 진실규명은 고사하고 오히려 쿠데타 세력에 동조한 이들의 하수인들에게 온갖 모욕과 수모에 시달리고 오히려 이를 아니라고 반증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잔인한 세월을 견뎌야 했다.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사가키지역에 원자폭탄 투하로 일제 강점기는 종식됐지만, 한반도는 다시 남북으로 갈리고 남쪽은 일제 강점기 시절 공안 통치 전문가들로 군과 경찰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독립운동가들이 피밥 받고 숨죽여야 하는 숱한 현대사의 연장 선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 정보를 담당하는 광주 505보안부대 수사관 출신 허장환(72) 씨나 미 육군 군사정보관을 지낸 김용장씨가 지난해 함께 당시 광주의 실상을 고백했지만, 철 지난 메아리로 치부했다. 허 씨는 지난해 5월 김 씨와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전두환이 정권찬탈용으로 광주진압을 기획해 학살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1980년 5월 21일 광주를 찾은 전두환이 사살을 명령했다고도 했다.

현장에 있었던 이들의 주장은 어느 누가 봐도 용기와 양심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결단이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진실을 밝히려는데는 그만큼 긴 세월을 비껴가야 했다.

쿠데타 세력의 광주 현장의 주요 책임자였던 허 씨의 고백은 속속 진실로 밝혀지고 있다. 유혈 진압의 참상이 건물 빌딩의 총탄 흔적과 더불어 암매장까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의 실마리가 되고 있다.

때마침 문재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5·18 당시 발포 명령자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MBC의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 출연해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집단 학살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일, 헬기 사격까지 하게 된 경위, 대대적으로 이뤄진 진실 은폐·왜곡 공작의 실상까지 모두 규명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직후 열린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도 헬기 사격을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히겠다라고 한 데 이어 매년 5월 진상규명을 강조해 왔다.

이제야 겨우 지난 12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40년 만에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했다. 다음 달이면 제21대 국회가 개원되고 거대 집권당이 출범하는 만큼 문 대통령의 이 같은 5.18 진상규명 의지에 나설 책임이 있다. 미래통합당 신임 원내 대표인 주호영 의원도 5·18 민주묘역을 조성한 것도, 5·18 특별법을 제정해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명명한 것도, 모두 고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에서 시작됐다라며 통합당은 YS 정신을 이어받은 유일한 정당이라고 강조한 만큼 이젠 여야 모두 진실을 밝히는데 어물쩍거려서는 안 된다.

잘못된 과거사는 반드시 후세대를 위해서라도 진실은 이렇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잘못 알려질 수 있는 과거사 기록을 바로 잡아야 한다.

사전적으로 보면 전두환 쿠데타 세력은 지난 1979년 10·26 사태 이후 하나회를 통한 12.12 군사반란, 1980년에는 5.17 내란을 일으키고, 5.18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최규하 대통령을 사임시킨 후 간접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취임한 것으로 나와 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 직 대통령들은 1995년 반란 수괴죄 및 살인, 뇌물 수수 등으로 1심 사형, 2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1997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1980년 이후 40년이 흘렀어도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와 책임자가 누구인지 그 진실규명은 오리무중 상태이다.

그 때문에 헌법 정신을 따라야 하는 국회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를 곤봉으로 대검으로 총으로 기관총으로 짓밟은 가해자와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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