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관련 법제·정책·해외사례 등 상세 정리

▲ 국회 팩트북 '유연근무제 한눈에 보기' 표지. 자료=국회도서관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국회도서관이 18일 팩트북 2020-2호(통권 제78호) '유연근무제 한눈에 보기'(159쪽)를 발간했다.

이 팩트북은 우리나라 유연근무제 관련 법제와 도입 현황, 활성화 정책 등을 상세하게 정리하고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의 유연근무제 현황과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계기로 정부는 시차출퇴근제와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를 권장하고 있으며 기업 역시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감염 확산 방지에 동참하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팩트북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확산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추세임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유연근무 청구권(right to request flexible working arrangements)을 근로자의 보편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며 독일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Arbeitszeitkonto)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인재 확보 및 유지를 위해 적극 도입하고 있다.

일본 또한 2018년 6월 '일하는 방식 개혁(働き方改革) 법률' 제정을 통해 시간외근로 한도를 법으로 규정하고 다양하고 유연한 근무형태를 도입함으로써 장시간 근로 환경을 시정하고자 했다.

우리나라도 1997년 '근로기준법' 제정을 통해 이미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주52시간 근무제를 이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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