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상가·오피스텔 등 관리기준 정비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분당구갑)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분당구갑)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주상복합·상가·오피스텔 등과 같은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아파트와는 달리 공적 관리기준이 미비해 불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어 온 바 있다. 특히 집합건물법은 관리비 정보공개 및 지자체의 감독 등 관리업무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이 미흡하여 집합상가에서 관리비 등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해왔다.

또한, 현재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가액으로 산정하고 있지만, 해마다 재평가하는 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 부과액이 달라지다보니 납세자가 자신이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납세자로부터의 많은 이의제기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소득이 일정하거나 은퇴 후 특별한 소득이 없는 1세대 1주택자에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는 조세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재산세의 감면효과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집합건물법과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산세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 세제혜택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비록 20대 국회가 마무리 되었지만, 지난 4.15 총선에서 주민들께 약속했던 것으로 당과 협의하여 21대 국회에서 반영 및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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