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현수 기자] 26일 부터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승차를 거부당할 수 있는 '노마스크(NO MASK)'시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중앙재난 안전본부의 '교통 분야 방역 강화방안'에 따른 것으로 버스와 택시에 승객이 타고 있는 경우에 운전자는 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승객도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탑승을 거부 당할 수 있다. 사진은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승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버스나 택시, 지하철을 타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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