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미치는 위해 거의 없어, 임의 복용 중단말아야'

▲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메트포르민의 국내 유통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모두 수거·검사한 결과, 완제의약품 288개 중 31개에서 발암 추정물질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관리기준을 초과, 검출돼 제조·판매를 잠정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국내에 유통되는 '메트포르민' 성분의 당뇨병 치료제 31개 품목에서 발암 추정물질이 검출돼 판매가 중지됐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메트포르민의 국내 유통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모두 수거·검사한 결과, 완제의약품 288개 중 31개에서 발암 추정물질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관리기준을 초과, 검출돼 제조·판매를 잠정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다만 식약처는 NDMA가 검출된 31개 품목을 장기간 복용했더라도 인체영향평가 결과 추가로 암에 걸릴 확률은 ‘10만명 중 0.21명’으로 보고있다.

제조·판매가 중단된 31개 의약품(22개社)은 ▲JW중외제약 가드메트정 ▲한국휴텍스제약 그루리스엠정 ▲한국넬슨제약 그루타민정, 아마리스엠정 ▲한미약품 그리메폴서방정 ▲진양제약 그린페지정 ▲유한양행 그라포민에스알정 ▲한국글로벌제약 글로엠정 ▲한올바이오파마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 ▲우리들제약 글루펜엠정 ▲신풍제약 다이비스정 ▲대웅바이오 다이아폴민엑스알서방정 ▲환인제약 다이피릴엠정 ▲메디카코리아 로글리코엠정 ▲대웅제약 리피메트서방정 ▲제일약품 리피토엠서방정 ▲대원제약 메리클엠정 ▲티디에스팜 아르민정 ▲CMG제약 아마딘정 ▲HK이노엔 아토메트서방정 ▲유니메드제약 유니마릴엠정 ▲화이트생명과학 이글리드엠정 ▲휴비스트제약 휴메트정 등이다.

식약처는 완제의약품에서 메트포르민이 검출된 원인을 원료의약품이 아닌 완제의약품 제조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검출로 제조·판매가 중지된 31개 당뇨병 치료제를 복용하는 국내 환자 수는 26만2천466명이다. 전국 1만379개 의료기관에서 처방됐다.

식약처는 특히 해당 의약품을 장기간 복용했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위해 우려는 거의 없으므로 임의 복용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재처방, 재조제를 희망하는 환자의 경우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 방문하여 재처방 필요성에 대해 의료진의 상담을 받기를 권했다.

한편 본인이 복용하는 약에 메트포르민이 포함됐는지 확인하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에서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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