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연장·상환유예, 이자감면, 이자유예, 대환대출 등 지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만기시점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또는 연체 발생 후 3개월 이내인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대출119'를 통해 만기연장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개인사업자대출 채무자가 일시적 자금사정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거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하며 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자감면, 이자유예, 대환대출 등의 방식으로 지원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개인사업자대출119’는 은행권에서 유동성 부족 등으로 채무상환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의 대출에 대해 채무상환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로 채무자인 개인사업자는 채무상환 부담을 덜고, 은행은 부실채권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은행권의 'Win-Win' 모델이다.

2013년 3월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3만 7453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5조 6082억원의 채무조정을 지원 했다.

따라서 만기연장이 4조 2096억원(70.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자감면(22.9%), 이자유예(4.4%), 대환대출(2.6%) 순 이다.

특히 대출규모 증가와 함께 동 제도로 채무상환부담이 경감된 대출금액이 점차 증가해 2019년에 처음으로 연간 1조원을 돌파하는 등 개인사업자의 일시적 채무상환 어려움 해소했으며 또한, 지원 이후 정상 상환된 대출이 부실처리된 대출의 약 2.5배로 은행의 건전성 제고에도 기여 했다.

지난해 하반기 대형은행중 농협은행은 계량 핵심지표(규모, 증가율 모두 1위)에서 가장 우수한 실적을 기록함은 물론 비계량평가도 1위로 종합 1위, 하나은행은 계량(3위)·비계량(2위)평가 항목에서 고루 양호한 점수를 보이며 종합 2위, 신한은행은 지원실적이 우수하여 계량평가 2위이나, 비계량부문의 점수가 다소 낮아(대외홍보 미흡 등) 종합 3위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세·취약 개인사업자가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은행의 적극적 노력"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은행의 제도 운영실적 및 체계에 대한 반기별 평가를 지속하고 개인사업자대출119 제도에 대한 안내자료를 다양한 형태(리플렛, 책받침 등)로 제작하여 자영업 협회·단체 등을 통해 배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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