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과 안전 위협하는 폐기물화재 예방
폐기물화재 발생의 주요 원인은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는 자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등 화재에 취약한 폐기물을 위탁받은 후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던 중에 발생한다. 일부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경우, 폐기물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자연화재로 가장해 인위적으로 화재를 내는 방법으로 보관 중인 폐기물의 수량 감량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은“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보관 중인 폐기물에 대한 화재예방조치를 추가 하고, 화재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한 소화 설비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환경보건법’은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의 활동공간에 대해 실태조사만을 규율하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적극적인 사후조치 및 예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원인규명 보다 진단과 진료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송 의원은 “이번 21대 국회 ‘1호법안’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다. 폐기물화재 발생으로 국민들의 생활권 안전성이 떨어지고 있다. 국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삶 영위를 위해 폐기물 및 관련시설 화재저감을 목표로 화재예방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환경유해물질로 인해 의심되는 질환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료와 사후조치가 가능했으면 한다.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법안을 발의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되도록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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