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5~6명 대동, 혐의 인정 질문에는 "죄송합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2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오전 10시 경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변호사 5~6명을 대동한 채 부산지법에 얼굴을 비쳤다.

앞서 지난달 28일 경찰은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아닌 강제 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있으며, 같은 달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피의자 조사는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됐다. 

강제 추행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51호 법정에서 형사1단독 조현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심문이 끝난 후 오 전 시장은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유치장에서 추가 조사를 받은 후 부산구치소로 이감되지만, 기각될 시 귀가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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