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월→21개월로…3개월 단축 확정

[일간투데이 조필행 기자] 정부는 현재 22개월인 공군병 복무기간을 21개월로 단축하는계획을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해 의결했으며, 대통령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공군병의 복무기간은, 육군 및 해군병의 복무기간 단축과 같이 2018년 10월 전역자부터 2주에 1일씩 단축해 2020년 11월 전역자는 2개월이 단축된 22개월을 복무하게 되고,2021년 12월 이후 전역자부터 오늘 의결된 21개월의 복무기간을 적용받게 된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군병만 별도로 의결하게 된 것은,육군 및 해군병의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하기로 결정했던 2018년에는 병역법상으로 공군병의 복무기간이 2개월까지만 단축 가능했기 때문이다.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병역법에 규정된 법적 복무기간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2018년 국방개혁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하기로 결정할 당시에는 군별 병역법상 복무기간과 실제 복무기간이 아래와 같아,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 단축하고, 병역법개정 후 추가적으로 1개월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 2020년 3월 31일, 공군병의 복무기간을 28개월에서 27개월로 조정하는 내용의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공군병의 복무기간을 1개월 추가 단축해 21개월로 조정했다.

단축 일정은 육·해군 등 타군의 3개월 단축 일정과 동일하게 시행되므로 2021년 12월 이후 전역자부터 육군·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의 복무기간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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