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월→21개월로…3개월 단축 확정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군병만 별도로 의결하게 된 것은,육군 및 해군병의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하기로 결정했던 2018년에는 병역법상으로 공군병의 복무기간이 2개월까지만 단축 가능했기 때문이다.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병역법에 규정된 법적 복무기간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2018년 국방개혁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하기로 결정할 당시에는 군별 병역법상 복무기간과 실제 복무기간이 아래와 같아,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 단축하고, 병역법개정 후 추가적으로 1개월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 2020년 3월 31일, 공군병의 복무기간을 28개월에서 27개월로 조정하는 내용의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공군병의 복무기간을 1개월 추가 단축해 21개월로 조정했다.
단축 일정은 육·해군 등 타군의 3개월 단축 일정과 동일하게 시행되므로 2021년 12월 이후 전역자부터 육군·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의 복무기간을 적용받게 된다.
조필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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