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 미만 음식점 등 대상업종 확대, 6개월간 원금상환 유예
개정안에 따라 올해 6~12월 융자실행업체에는 실행일로부터 1년간 대출이자가 전액 지원되며 5월 이전 실행업체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지원된다. 이어 시행규칙 정비를 통해 융자 제한업종을 축소시켜 전용면적 330㎡ 미만 음식점과 부동산중개업 등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관내 개인 및 법인체로, 은행 여신규정상 부동산이나 신용보증 등 담보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중소기업은 2억원, 소상공인(개인사업체)은 5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역경제과(02-3423-8741~2)로 문의할 수 있다.
아울러 구는 실적 악화로 원금상환이 어려운 업체들을 상대로 6개월간 상환시기를 유예한다. 대상은 3·4분기 원금상환 예정 업체로 한시적 무이자 혜택 중 선택해서 오는 8월 중 대출실행 은행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지난달 추경을 통해 올해 지원금 규모를 기존 90억원에서 48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상반기에는 65억5000만원을 37개 업체에 지원하는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엄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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