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대표 사임해도 최고위원 임기 2년 보장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가 30일 4차 회의를 열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 임기를 분리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의결했다. 이로써 최고위원 임기는 당 대표가 중도에 사퇴를 해도 2년을 보장받게 된다.

기존 당헌 제25조 2항에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는 다음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 대표가 선출 될 때까지 한다’고 돼 있다. 이것을 ‘정기’ 단어를 삽입해 당 대표와 최고위원 임기를 분리하게 됐다.

이는 대권 도전을 꿈꾸는 당 대표가 중도에서 사퇴를 해도 최고위원 임기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전준위 대변인을 맡은 장철민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예상한대로 최고위원 임기를 분리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소개했다.

이날 전준위에서 개정한 개정안은 당무위, 중앙위, 전당대회를 거쳐 확정된다. 개정되면서 이제 당권 대권 분리 논란에 따른 최고위원 임기 보장 문제가 해결됐다.

2022년 대권을 꿈꾸는 당 대표는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 2022년 3월 10일 대선일 1년 전인 2021년 3월 10일 전에 당 대표를 그만둬야 한다. 문제는 현 규정대로라면 최고위원도 함께 그만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최고위원에 누가 도전하겠냐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이런 이유로 동반사퇴 규정을 개정해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임기를 분리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문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임기 분리에 대해 당내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는 점이다. 장 의원은 전준위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이번에 당헌·당규 개정을 놓고 일종의 해석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가 원래 분리 선출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당헌 개정 자체의 합리성에 집중하자는 의견이 전체의 지지를 얻었다”며 “합리적 방향으로 당의 미래를 보면서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밝혔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임기를 분리할 경우 오는 8월 29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은 당 대표와의 친분 즉 계파가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 대표가 중도에서 사퇴를 해서 대권 주자로 나선다고 해도 당 지도부에 고스란히 자기 사람을 심어놓고 가게 되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당 대표와 최고위원 임기 분리가 결국 자기 사람 심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이야기도 나온다.

특히 이낙연 의원이 대세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된다면 자칫하면 당 지도부는 친낙 인사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비낙 인사들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 임기 분리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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