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ITC 사법기능 없어" VS 메디톡스, "대웅제약 도용, 사실로 드러나"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미국 준정부기관 ITC 예비 판결을 두고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대웅제약은 ITC가 행정기관으로 사실 관계를 파악할 기능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메디톡스는 최종판결이나 마찬가지라고 맞서고 있다. 결국 ITC의 최종 판결이 향후 국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 6일(미국 현지시간) 워싱턴 DC 소재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이하 ITC)에서 진행된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 판결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경쟁의 결과물이라고 발표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10년간 미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된다.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놓치게 될 뿐만 아니라, 메디톡스와 관련된 국내 민·형사 소송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8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주가 약사법 위반했다면서 품목허가(판매허가) 취소했다. 

이날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ITC 판결에 상반된 의미를 부여했다. 대웅제약은 ITC의 역할을 축소하며 예비 판결이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인 반면, 메디톡스는 오는 예비판결은 최종 확정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임이 입증됐다"고 평가했다.

대웅제약은 "ITC는 수입금지여부를 따지는 역할을 하며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며 "법원이나 검찰 같은 사법기관과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ITC 판결이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제소송 관련 기업 전문가는 진단하는 ITC의 위상은 대웅제약의 주장과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메디톡스는 ITC의 판결에 공신력을 부여한 반면, 대웅제약은 ITC는 사실관계를 판별할 수 있는 기능이 없고, 미국의 국익과 미국 내 산업의 미래를 따져 수입금지 여부만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메디톡스 측은 "대웅제약의 메디톡스 영업비밀 도용 사실이 입증됐다"며 "이번 판결은 대웅제약이 수 년간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균주와 제조과정으 출처를 거짓으로 알려 왔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밝혔다.

반면 대웅제약 측은 "ITC는 사실관계를 따지는 기능이 없다"며 "ITC 법적 절차가 없는 행정기관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국제소송 관련 기업 인텔렉추얼데이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미국의 민사소송은 ITC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최근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미국 내 소송에서 ITC의 조기패소 결과를 민사소송에서 그대로 받아 들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민사소송이 ITC의 판결을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미국에서는 재판부가 오히려 ITC의 조사 결과를 기다린 후 판결에 적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ITC 홈페이지에 따르면 ITC는 미국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수입과 관련된 소송을 조사하고 결정하며, 임무를 지원하기 위해 ITC는 무역 및 명명 분석가, 조사관, 재무 분석가, 통계학자, 변호사, 경제학자, 정보 기술 전문가 및 행정 지원 인력의 전문 직원이 재직 중이라고 밝혔다.

ITC의 판결은 향후 국내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 예비판결이 뒤집는 경우가 흔치 않다"며 "ITC 재판부의 판결이 국내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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