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에 대한 강력한 조사/수사
이는 체육단체 등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체육인 비위(징계) 정보 요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5조에 따라 충분히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제공할 수 없다고 변명하는 것을 차단하고, 체육단체 등의 자료 제출을 과태료처분을 통해 강제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와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고발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이는 ‘스포츠윤리센터’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체육계 비위에 대해 조사하더라도, 수사는 일반 수사기관이 담당함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그에 따른 수사가 적절히 연계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올해 8월부터 운영되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정보시스템’으로 체육계 비위(징계) 관련 정보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신고받은 스포츠비리와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해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조사함은 물론이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해 구체적으로 수사됨에 따라 체육계의 비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체육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는 법률들이 그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는한 공염불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법 집행력을 담보함과 동시에 전문적인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으로 故최숙현 선수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육계의 비위가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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