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경영난에 빠진 의료기관에 숨통 틔운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재난 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 기간을 다음 회계연도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감염병 4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코로나19로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발생해 3월부터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제도가 시행돼왔다. 3월 3일 대구 경북 지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작해 3월 23일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됐으며, 총 5,478개 개소에 2조 5,075억원이 지원됐다.

현행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선지급금의 재원인 건강보험 준비금은 반드시 해당연도에 보전하도록 돼 있다. 이에 6월부터 선지급제도가 종료되었고 올해 안에 선지급금을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경영난으로 인한 선지급금 상환의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처럼 재난이 장기화되는 경우 선지급 상환으로 경영난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으며, 가을이나 겨울에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선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에 해당 법안은 재난 위기 경보가 발령 된 경우 준비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보전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함으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제도를 적시에 적절한 기간 동안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K-방역의 주역이자 코로나19의 최전선에 있는 의료기관들이 장기화되는 감염병 앞에서 경영난을 호소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를 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기관들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 선지급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건강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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