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 마련 기회는 늘어

8일 오후 강남구 대모산 정상에서 바라본 대치동 일대에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아파트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다.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6·17 대책에서 법인이 주택을 보유할 시 과표구관과 상관없이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번 대책에서는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율을 12·16 대책보다 2.0%포인트 인상된 6.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주택을 다량 보유한 법인의 경우 최고세율인 6.0%가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법인은 개인에게 적용되고 있는 세부담 상한과 기본공제 6억원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세율은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으로 취득 단계부터 최대 12% 인상된다.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과 합쳐 2주택자는 62%, 3주택자는 72% 가량의 양도세가 중과된다.

다만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해 단기매매와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생애최초 주택 마련의 기회는 늘어날 전망이다.

민영주택의 특별 공급이 민간택지 7%, 공공택지 15%로 정해졌으며,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물량은 25%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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