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덜기 위해 증여 결정도
[연합뉴스] 정부가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크게 강화하자 고가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12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B 공인 대표는 "대책 발표 후 문의가 많이 걸려온다"며 "2주택 이상 보유자이면서 수입이 없는 은퇴자들이 세금 부담이 커져 걱정이라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전화"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금 다주택자들은 크게 볼 때 주택 중 하나를 팔아 세금 부담을 줄일지, 전세를 반전세로 돌려 월세를 받을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해 세 부담을 줄일지 정도를 고민하고 있다"며 "종부세 부과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 한두 달 더 지켜보면서 얘기하자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압구정동 G 공인 사장은 "보유세 인상은 이미 작년 12·16 대책 때 예고했던 거라 다주택자들이 걱정은 했지만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고,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많이 올라 받쳐줘 긴장을 풀고 있었는데, 이번에 세율이 더 올라 다주택자들이 느끼는 충격이 커진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사장은 "다주택자들이 세금폭탄을 피하려 서울 외곽 지역의 집은 처분하고 강남권 선호 지역에 '똘똘한 한 채' 큰 평수로 갈아타기 하면서 1주택자로 내려오거나, 상가 쪽으로 투자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7·10 대책에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기로 했다.
연합뉴스가 신한은행 우병탁 세무사에 의뢰해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5㎡(29층)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4㎡(6층)를 소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 변화를 살펴본 결과 올해 총 2천967만원에서 내년에는 6천811만원으로 2배 이상(3천844만원) 오르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처럼 커지는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증여로 돌아서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마포구 H 중개업소에는 최근 서초구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와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등 아파트를 2채 보유한 고객이 찾아와 양도세 중과 부담으로 매각을 포기하고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려 한다며 상담했다.
H 중개업소 대표는 "이 고객은 시세로 17억원 하는 마포 아파트는 전세를 시세보다 조금 높은 8억7천만원에 내놓고 딸에게 부담부(負擔附) 증여로 넘겨주고, 반포 아파트에 입주하려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래 10월쯤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 했는데, 이번에 정부가 증여 관련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말해 상황이 급해졌다"고 했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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