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덜기 위해 증여 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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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부가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크게 강화하자 고가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고가 주택 밀집 지역 중개업소에는 이번 대책으로 세금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문의가 줄을 잇고 있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걱정으로 주택 매도를 상담하는 전화도 걸려오고 있다.

12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B 공인 대표는 "대책 발표 후 문의가 많이 걸려온다"며 "2주택 이상 보유자이면서 수입이 없는 은퇴자들이 세금 부담이 커져 걱정이라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전화"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금 다주택자들은 크게 볼 때 주택 중 하나를 팔아 세금 부담을 줄일지, 전세를 반전세로 돌려 월세를 받을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해 세 부담을 줄일지 정도를 고민하고 있다"며 "종부세 부과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 한두 달 더 지켜보면서 얘기하자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압구정동 G 공인 사장은 "보유세 인상은 이미 작년 12·16 대책 때 예고했던 거라 다주택자들이 걱정은 했지만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고,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많이 올라 받쳐줘 긴장을 풀고 있었는데, 이번에 세율이 더 올라 다주택자들이 느끼는 충격이 커진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사장은 "다주택자들이 세금폭탄을 피하려 서울 외곽 지역의 집은 처분하고 강남권 선호 지역에 '똘똘한 한 채' 큰 평수로 갈아타기 하면서 1주택자로 내려오거나, 상가 쪽으로 투자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7·10 대책에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기로 했다.

연합뉴스가 신한은행 우병탁 세무사에 의뢰해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5㎡(29층)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4㎡(6층)를 소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 변화를 살펴본 결과 올해 총 2천967만원에서 내년에는 6천811만원으로 2배 이상(3천844만원) 오르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처럼 커지는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증여로 돌아서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마포구 H 중개업소에는 최근 서초구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와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등 아파트를 2채 보유한 고객이 찾아와 양도세 중과 부담으로 매각을 포기하고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려 한다며 상담했다.

H 중개업소 대표는 "이 고객은 시세로 17억원 하는 마포 아파트는 전세를 시세보다 조금 높은 8억7천만원에 내놓고 딸에게 부담부(負擔附) 증여로 넘겨주고, 반포 아파트에 입주하려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래 10월쯤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 했는데, 이번에 정부가 증여 관련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말해 상황이 급해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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