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근로자위원 불참·의결 방식·경영계 삭감안 철회 주목

▲ 다른 곳 응시하는 사용자와 근로자.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내년 한 해 동안 적용될 최저임금이 이번 주 결정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맞아 큰 폭의 인상은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하는 노사정 주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는 인상 폭에 차이가 날 수 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13일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1차 기한으로 제시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이 이번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다.

최저임금이 노사 간 밤샘 협상 끝에 결정돼온 관행을 고려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은 14일 새벽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전원회의 차수는 14일 오전 0시를 기해 9차로 넘어간다.

9차 전원회의에서도 결론을 못 낼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15일 전후로는 의결해야 한다. 이번 주에는 어떻게든 결론이 난다는 얘기다

13일 시작될 내년도 최저임금의 막판 심의에서 첫 번째 변수는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들의 참석 여부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9일 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 요구를 굽히지 않은 데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당시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으로 올해(8천590원)보다 90원(1.0%) 삭감한 8천500원을 제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올해보다 840원(9.8%) 인상한 9천430원을 수정안으로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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