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심리 꺾일듯…건설경기·임대주택축소 우려
생애최초구입자·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방침 미흡

▲ 서울 마포구 아파트 전경. 사진=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22번째 부동산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강도 대책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지난 10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정부관계기간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 1∼4%인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실거주 이외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4주택 이상에만 적용하던 중과세율 4%를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세분화해 인상한다.

또 신혼부부만 대상이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연령·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도록 확대하고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은 예고됐던 것이지만,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모두 한꺼번에 큰 폭으로 올려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급격한 취득세인상이 주택매수심리를 꺽어 매수세를 줄일 수는 있지만 건설경기위축으로 공급량축소로 이어지며 그에 따라 주거질하향과 시중 임대주택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임대주택시장의 규제는 향후 전세값이 매매가에 근접한 수치로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다주택자나 단기매매에 대한 양도세 강화 조치를 내년 6월 이후 시행하기로 하면서 일부 '퇴로'를 열어줌에 따라 다주택자 중에서 내년 5월 말까지 주택을 처분하는 이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액이 비교적 크다면 소득세법 개정 이전에 일부는 출구를 찾아 내년 상반기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여러채의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로선 서울보다는 지방, 고가보다는 저가인 '못난이' 집을 먼저 처분할 공산이 크다.

높은 종부세를 견디다 못한 다주택자 중에선 양도세를 내기보다는 증여를 선택할 개연성도 제기된다.

함 랩장은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50%(과세표준 30억 초과)로 현행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보다 낮아 매각보다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과 계절적 비수기 등이 겹치며 한동안 주택 시장은 거래가 소강상태로 빠지고 수요자들은 관망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함영진 랩장은 "보유세와 거래세가 동시에 무거워진 상황이라 연내에 일부 버티기 수요에 의한 매물 잠김 현상이 야기될 수도 있다"면서 "적은 거래량 속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 움직임은 당분간 강보합으로 예상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생애최초 구입자,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공급 확대방침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출 완화나 특별공급 신청을 위한 소득 기준을 완화했지만 여전히 이에 해당되지 않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면서 "특히 생활 형태에 따라 거주공간을 확대하려는 실수요자들이 있다. 생애최초 구입자, 신혼부부에 제한된 특별공급 확대 방침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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