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더이상 논란의 대상이어서는 안돼”

▲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이 최근 경비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못 하도록 하는 ‘경비업법 딜레마’로 논란이 된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를 현실화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의원은 “현실에 맞지 않는 법 때문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장에서 ‘경비업법 딜레마’가 나타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밝힌 ‘경비업법 딜레마’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 경비원은 현행법상 경비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공동주택 경비원들이 주민들에게 필요한 택배 관리 및 주차관리 업무 등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말한다.

최근 ‘경비업법 딜레마’ 논란은 경찰청이 각 시도 경찰청에 발송한 공문으로 시작됐다.

경찰청이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논란이 된 공문은 지난해 12월 11일 발송됐다. 공문의 주된 취지는 그간 허가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았던 주택관리업자도 경비업무를 수행하려면 경비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공문에 명시된 허가받은 주택관리업자의 경우, 직원이 “경비업무외 업무(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등 위험발생 방지업무라고 볼 수 없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논란이 된 것이다.

엉뚱하게 경비원들의 업무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경비원들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졌다.

이 공문을 근거로 최근 47개 동 3,830가구가 거주하는 서울 소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87명의 경비인력을 33명으로 줄이려 해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에서는 경비원을 일부 줄이기도 해 입주민들 사이에서도 어쩔 수 없는 감축에 황당하다는 입장이 보도된 바 있다.

택배업무와 주차단속의 업무도 경비원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경비원들이 불필요하게 많다는 이유로 이들의 고용불안을 부추겼다.

박 의원은 “경찰청의 경비업무 외의 단속도 적극적이지는 않았다”며 “최근 5년동안 2018년 2건(분리수거 제초작업 등 1건, 청소·제초작업 등 1건), 19년 1건(분리수거ㆍ환경정비 등 1건) 등 총 3건의 단속만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경찰청도 경비업법을 근거로 공동주택의 경비원들을 단속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 본 것이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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