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더이상 논란의 대상이어서는 안돼”
박 의원이 밝힌 ‘경비업법 딜레마’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 경비원은 현행법상 경비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공동주택 경비원들이 주민들에게 필요한 택배 관리 및 주차관리 업무 등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말한다.
최근 ‘경비업법 딜레마’ 논란은 경찰청이 각 시도 경찰청에 발송한 공문으로 시작됐다.
경찰청이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논란이 된 공문은 지난해 12월 11일 발송됐다. 공문의 주된 취지는 그간 허가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았던 주택관리업자도 경비업무를 수행하려면 경비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엉뚱하게 경비원들의 업무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경비원들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졌다.
이 공문을 근거로 최근 47개 동 3,830가구가 거주하는 서울 소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87명의 경비인력을 33명으로 줄이려 해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에서는 경비원을 일부 줄이기도 해 입주민들 사이에서도 어쩔 수 없는 감축에 황당하다는 입장이 보도된 바 있다.
택배업무와 주차단속의 업무도 경비원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경비원들이 불필요하게 많다는 이유로 이들의 고용불안을 부추겼다.
박 의원은 “경찰청의 경비업무 외의 단속도 적극적이지는 않았다”며 “최근 5년동안 2018년 2건(분리수거 제초작업 등 1건, 청소·제초작업 등 1건), 19년 1건(분리수거ㆍ환경정비 등 1건) 등 총 3건의 단속만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경찰청도 경비업법을 근거로 공동주택의 경비원들을 단속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 본 것이다”고 언급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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