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협업체계(행정조치) 유지… 피항선박 등 취약선박 집중관리
이에 따라 여수항VTS는 국내 2위의 물동량을 나타내는 여수항의 선박 안전 확보를 위해 유관 기관 간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태풍 대응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세부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태풍정보를 수시로 선박에게 제공키로 했다.
또한 정박선의 닻 끌림 현상을 정밀하게 체크해 이를 선주들에게 알려 긴급 대피시키기로 했으며, 정박지내 안전관리 취약선박 (장기정박선, 감수보존선, 부선 등)에 대해서도 조기 피항 등을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태풍 특보 발령시에는 선박대피협의회를 통해 선박 안전조치를 협의하고, 회의 결과에 따른 선박운항통제사항 안내와 함께 안전한 피항지로 선박들을 이동시키기로 했다.
특히 서해해경은 지난 6월부터 발효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제지시 미 이행 선박에 대해서는 법 집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도준 서해해경청장은 “여수항 정박지는 외해와 바로 접해있고 해저의 일부가 모래로써 정박선의 사고 위험이 높아 이 같은 관제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며 “해양경찰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수 기자
lcs193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