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전직 비서 '피해호소인' 지칭은 명예훼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16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이 대표는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를 하면서 3차례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는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를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는 고소인에 대한 호칭을 '피해 호소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중앙일보와 익명의 여성학 교수의 통화에 따르면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는 연예계, 문화계에서 미투가 시작되면서 나왔던 용어로, 가해자 측에서 주로 사용했던 단어를 뜻한다.

법세련의 주장은 '여러 정황을 판단했을 때 고소인은 '피해자'가 명백한데, 이 대표가 '피해 호소인'이라 지칭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이 대표는 사과문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지켜 왔다고 주장했지만, 가해자가 누구 편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선택적'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우고 있다"며 "가장 악질적인 2차 가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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