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과 국민을 위해 노동법의 한시적 특별조치 마련
현행 노동법은 감염병에 따른 지원 근거가 미흡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은 정부 정책방향을 예측할 수 없었고 정부도 대응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특별조치법의 구체적 내용은 법적근거가 미흡한 노동법을 기반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율했고 그 중 현재 특별연장근로로 사용하고 있는 근로시간의 연장에 대한 한시적 근거마련과 사업주 귀책사유가 아닌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폐쇄에 대해 근로자의 휴업수당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필요에 따라 근로자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가 사업장 폐쇄 중 계약이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교육부장관이 휴교·휴원 등 제한조치를 실시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 기간내에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임 의원은 "이미 독일은 관련법 제·개정을 통해 빠르게 국민을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위기 극복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현행법은 감염병에 취약하다"며 "늦었지만 코로나19의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이 생존하고 근로자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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