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안정적 정착 위한 자금 지원

▲ 구자근 의원(미래통합당, 경북 구미갑)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구자근 의원(미래통합당, 경북 구미갑)은 코로나19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구 의원은 지난 6월 3일 국내복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비수도권의 경우 해외생산량 축소기준을 완화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는 국내복귀기업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 시 정부와 지자체가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5년간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2014~2018년간 국내복귀기업 수는 48개사이며, 이 중 31.3%인 15개사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았고 총 법인세 감면금액은 15억원 규모로 기업당 평균 1억원 수준이었다.

또한 지방투자 보조금을 받은 업체수의 경우, 2014~2019년간 국내복귀기업 64개사 중 15.6%인 10개사였으며 지원금액 규모는 214억원으로 기업당 평균 21억원 수준이었다. 한편 2014~2019년간 고용창출장려금 대상 총 건수는 17건이며, 총 고용보조금 지급액은 31억원 규모였다.

2020년 3월 실시한 산업통상자원부의 1,028개 해외진출기업 대상 실태조사에서도, 한국으로 복귀의향이 있는 기업은 전체 설문대상기업의 1.1% 수준인 11개로, 여전히 낮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6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국내 제조업체 308개 대상 조사에서도 해외공장을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복귀 의향을 조사한 결과 5.6%만이 국내복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구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조기정착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지원체계와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며 “일자리 창출이 시대적 과제인 만큼, 기존 국내복귀를 통한 신규 고용창출 관련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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